공무원 연금을 개선해야 한다
재직시 내야할 부담금은 좀 커지고 나중에 수급률은 떨어질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도 수급연령에 따라 변화가 잇다.
퇴직년도 2015년부터 해서 2016년이다.
20년 정도 재직해서 연금 충족의 기준을 보면 1월이전에 임용을 하고
2000년도 재직기간을 채우면 은퇴를 하시는 분들은
퇴임후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을수 잇다
뒤로 밀린다.
1996년도 임용후 대략 40세 중후반정도 되는데
퇴직연도에 따라서 최장 65세까지 연금 수령기간이 뒤로
밀리게 된다. 연금 수급액은 전부다 작아지고
본인들의 은퇴시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하는게 필요하다.
이러하다면 단순히 교사분들 교직원 공제 타고날 연금으로
가만잇으면 안된다.
추가적인 연금대상에 자명한 현실이다
아무리 연금자산을 교원공제를 하더라도 이유를 믿고 잇을수가 없다.
연금자산으로 장기적으로 낸다 하더라도 불시에 이벤트가 찾아올수
있기 때문에
초저금리 상황을 반영하여 장기 적립식 투자 필요하다.
중수익 중위군에 속하는 포트폴리오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
필요하다. 물가상승율이나 도움이 된다.
앞서 보험 얘기했는데 보험 따로 가입을 해야 하는가
가입할시 주의할점은 일반적으로 교직원은 안정적인 성향이 강해서
만기 환급형보다는 소멸형 선택하는게 좋다.
30세 초등학교 교사가 보험료가 20만원으로 가정하면
10년간 총납입 보험료는 400백만원을 받게 된다.
10년새 2400만원을 받게 되면 만기 환급금이 나오는 때는 100세 만기로
설정이 됏으니 돌려받으면 어디에 쓰실까요
반대의 경우 보면 당연히 저렴해 보이지만 15만원씩 10년하면
어떤차이가 잇을까
퇴직시점이 60세면 2000만원정도 목돈이 마련된다.